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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중앙은행 "가상자산 구매·투자 불법...형사처벌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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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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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지 중앙은행(RBF)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은 피지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상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혹은 법인이 피지 내 보유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피지 거주자가 RBF의 사전승인 없이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거래소 통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피지 내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조장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있음이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내용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계속해 홍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RBF는 가상자산 투자 혹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투자 혹은 거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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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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