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는 "가상자산 본질과 플랫폼의 상호 의존성 등을 고려할 때 BNB 2차 판매가 투자 계약 규정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판결문에 따르면,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증권으로 간주되더라도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 또한, "이번 합의는 SEC가 주장해온 이론과 다소 모순되며, 이는 가상자산의 투자 계약 여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낸스 제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제소한 소송 일부를 기각한 판사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29일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X(트위터)를 통해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에이미 버먼 잭슨 지방 판사는 "정부는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의 구체화'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라면서도 "다만 기술의 본질, 플랫폼의 상호 의존성, 토큰의 성과에 의거한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바이낸스코인(BNB)의 2차 판매가 투자 계약 규정 아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SEC가 여태 주장해온 이론과 다소 모순된다"며 "우리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아닌 가상자산의 투자 계약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에이미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출시 초기 증권의 성격을 띠었다고 해서 끝까지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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