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하여 리플(XRP)측 변호인이 공식문서를 통해 “SEC가 지적한 공정한고지 방어에 대한 논리 반박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서 “SEC는 해당 방어 논리를 반박할만한 사실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리플 측은 “SEC가 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적법한 절차 부족’을 근거로 삼았으나 판매가 볼법일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SEC는 과거 리플이 모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거래소 측과 소통했으나 리플에 대한 규제 입장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는 리플 측의 ‘공정한 고지’ 방어논리 입장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에 “리플 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반박 근거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이어서 “SEC는 해당 방어 논리를 반박할만한 사실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리플 측은 “SEC가 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적법한 절차 부족’을 근거로 삼았으나 판매가 볼법일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SEC는 과거 리플이 모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거래소 측과 소통했으나 리플에 대한 규제 입장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는 리플 측의 ‘공정한 고지’ 방어논리 입장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에 “리플 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반박 근거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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