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 애플 공동설립자가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광고 게시를 유튜브가 방조했다는 까닭이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워즈니악을 비롯한 18명의 원고는 유튜브를 통한 비트코인 사기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방조한 유튜브 및 모회사 구글을 고발했다.
피해자 증언에 의하면 사기 일당은 “상기된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자에게 몇 배 수익을 올려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워즈니악을 포함한 여타 유명인 사진이 해당 콘텐츠에 무단 차용됐다.
워즈니악은 “유튜브·구글은 범죄 행위를 막으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알고리즘에 의존했다. 유튜브는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한 인력을 배치해 두었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이 같은 포스팅을 그저 방조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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