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업비트에서 신분증 확인 거쳐야 거래 가능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를 원할 경우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100만원 미만은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이 되면 10월 8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10월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 수리증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수리증을 받는 즉시 고객 확인(KYC) 등 자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