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의혹 제기…"장예찬, 김남국에 3000만원 배상하라"'
명예훼손…김남국 일부 승소 법원 "확정판결 전 범인 단정해선 안 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