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번 때리는' 상호관세 검토…"자동차 최대 50%"
스무트홀리법으로 즉각 관세 부과 뒤 무역법301조로 불공정 관행도 조사 사문화된 무역법122조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단계 상호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25일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무트홀리관세법' 또는 '국가비상경제권법'을 활용해 즉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