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 금융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55%에서 주식 거래와 같은 20% 단일세율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의 정보 공개 의무와 은행·보험사의 가상자산 판매 허용 등이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FSA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105개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격 변동 위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새 규정이 도입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증권 자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판매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이익 과세 방식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단일세율 2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최대 55%에 이르는 누진과세에서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한편 FSA는 새로운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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