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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연기될까…"4차 유예 가능성 배제 못해"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에도 불구하고 핵심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2027년 시행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해외·탈중앙화 거래소 과세 기준, 과세 시점 모호성, 소득 유형별 규정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세 체계 미비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혼란과 정책 신뢰 저하가 우려되며, 투자자산에 맞는 세제 논의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또 한번 연기될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 차례 유예에도 과세 체계의 핵심 공백이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현 상태라면 2027년 시행도 장담하기 어렵고, 제4차 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을 거쳐 현재 2027년으로까지 연기된 상태다. 2021년 시장 급락과 거래소 폐업, 대형 사기 사건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신고 시스템 및 과세 기준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매번 시행이 미뤄졌다.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규제 틀은 마련됐지만, 세제는 제자리걸음을 지속해 왔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해외·탈중앙화거래소 등 국내 외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부재 △비거주자 과세 방식 미확립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공백 △과세 시점 모호성 등을 꼽았다. 그는 "대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규정 공백은 곧바로 실무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여·렌딩·스테이킹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도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행위들이 과세 대상 '대여'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정보를 포착할 시스템 역시 구축되지 않았다. 에어드랍·하드포크·채굴 등 블록체인 고유 수익 과세 기준도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매우 불명확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 제도 미비 상태로는 2027년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또 연기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며 정책 신뢰도도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과세 대상과 방식, 시점을 소득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외 거래 정보 수집 시스템을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해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 당국 내 '가상자산 과세 정비 TF'를 신설해 세부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역시 소득세법 논의 과정에서 과세 공백 해소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을 단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재 체계가 적절한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손익통산·이월공제·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등 폭넓은 세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유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2027년 시행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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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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