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스위스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 하에 각국이 가상자산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국제 공조 체계라고 밝혔다.
- 스위스를 포함한 75개국이 도입을 서명했으며, 한국도 2027년부터 정보 교환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스위스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각국과 공유하는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CARF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1일 법률로 제정한 뒤, 최소 1년 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스위스 당국이 정보 교환 대상 국가를 심의하는 절차를 중단한 점이 주요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공조 체계다. 참여국들은 가상자산 계좌 정보 및 거래 내역을 상호 공유하게 된다. 현재 스위스를 포함한 75개국이 향후 2~4년 내 도입을 목표로 서명한 상태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CARF에 서명했으며,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내 법령 정비와 서명국들과의 개별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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