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 엄단…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 보완 등 추가 규제 도입 방침을 전했다.
  •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FIU 조직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규제는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래블룰 규제를 강화하는 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트래블룰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 요청을 받을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규제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하지 못하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규제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할것"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FIU는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수사 중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FIU 조직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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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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