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관세 재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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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301조, 232조, 122조 등 다양한 법 조항으로 재구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 세 조항은 모두 대통령에게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관세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강조하며 향후에도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불법 판결해도

다른 법 조항으로 관세 계속 부과 가능

사진=Maxim Elramsisy/셔터스톡
사진=Maxim Elramsisy/셔터스톡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판결과 관계없이 현재의 관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재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우리는 301조, 232조, 122조를 활용해 지금의 관세 구조를 그대로 재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대법원 공개 변론 전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세 조항은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시정 조치로 중국 보복관세의 근거가 됐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필요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32조는 국가안보 기반 수입 규제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근거다.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법상 기간 제한이 거의 없다.

122조는 긴급 상황 관세 권한으로 최대 150일 긴급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관세·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거나 즉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세 조항은 각각 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도구로 쓰여 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펜타닐 관련 관세 덕분에 중국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며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 차단에 중국이 훨씬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이후 사실상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정책이 여전히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사회자가 "이 조치들을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베선트는 단호하게 "영구적으로"라고 답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제한되더라도, 301조·232조 등 다른 법적 기반을 활용해 트럼프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베선트 장관은 차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후보 관련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현재 케빈 해싯 NEC 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Fed 의장은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표를 행사하는 구성원 중 하나"라며 개인의 영향력보다 연준 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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