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저축 '529 플랜'에 비트코인 편입 제안…학자금 부담 완화 전략으로 부상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비트코인을 미국의 학자금 저축제도인 529 플랜에 편입해 장기 수익률과 위험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 각 주 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 옵션 도입 논의가 확산되며,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인디애나주를 비롯해 여러 주에서 공공연금 및 저축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ETF 등 디지털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비트코인을 미국의 대학 학자금 저축제도인 529 플랜에 포함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각 주 정부 차원에서도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디지털자산 옵션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확산되며 제도권 편입을 향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529 플랜의 구조적 한계와 학자금 상승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투자 옵션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29 플랜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주 정부가 지정한 제한적 뮤추얼펀드 포트폴리오에 의존해 IRA나 HSA 대비 수익률이 낮고 투자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장기 성과와 낮은 주식 상관도를 고려할 때 소규모 비중(1~2%)만 편입해도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과 샤프 지수가 개선돼 위험 대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연방 차원의 지침 제정 혹은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529 플랜에서 허용하고, 와이오밍주처럼 독자적 플랜을 신설해 전국 확산의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 단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 편입, ACH 기반 납입 기능 추가, 조정 가능한 포트폴리오 규칙 확대 등을 포함했다. 연구소는 "현 제도의 현대화가 교육비 저축의 회복력과 투자 선택권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의는 미국 각 주에서 퇴직연금에 디지털자산 투자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최근 공공 퇴직 프로그램 내 비트코인 투자 옵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카일 피어스 하원의원은 12월 4일 제출한 HB1042 법안에서 공공연금·저축제도가 비트코인 관련 ETF를 기본 옵션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공공연금이 직접 디지털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 재무장관이 특정 계정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기반 ETF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용·커스터디·결제·채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가보관(self-custody) 보호 조항을 명시했다. 시행될 경우 인디애나는 공공연금에서 비트코인 노출을 의무 제공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오클라호마주는 주민의 자가보관 권리를 보호하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특수세를 금지하는 법을 지난해 통과시켰고, 켄터키는 올해 자가보관을 재산권으로 공식 인정했다. 와이오밍은 공공연금의 디지털자산 투자를 허용했으며, 애리조나는 비트코인 ETF를 퇴직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기코인
#정책
publisher img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