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를 기존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취급해 투자 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거래소공개(IEO)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 공시와 내부자 거래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 이번 보고서는 일본 당국이 해외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플랫폼 단속 수단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법을 기존 결제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금융청(FSA) 산하 금융심의회는 10일(현지시간) 자국 암호화폐 규제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를 기존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증권 시장, 발행, 거래, 공시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일본 금융청이 법적 근거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청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국내외에서 투자 대상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는 증권 거래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거래소공개(IEO)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거래소가 공모를 주도하는 토큰의 핵심 발행주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독립성을 갖춘 제3자 전문가의 코드 감사, 자율 규제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조항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한국의 규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일본 규제당국에 해외에서 운영되거나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연관된 플랫폼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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