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CFTC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C 등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 초기 3개월 동안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만이 고객 마진 담보로 위 디지털자산을 받으며, 주간 보고 의무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로 디지털자산 토큰화 담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실물자산 토큰화 규제 명확성과 함께 기존 규제 요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팸 위원장 대행이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BTC)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공식화했다.
10일(현지시간) 캐롤라인 팸(C.F. Pham) CFTC 위원장 대행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토큰화 담보(tokenized collateral)'로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했다. CFTC는 해당 프로그램이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USDC 등을 포함한 일부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을 다루며, 관련 가이던스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CFT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선물·스왑 거래에서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초기 3개월 동안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 마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디지털자산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로 제한하고, 주간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팸 위원장 대행은 이번 파일럿과 함께 미국 국채, 머니마켓펀드 등 '실물자산(RWA)' 토큰화 담보에 대한 규제 명확성도 제공하고,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시행에 따라 구식 요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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