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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에 최대 43%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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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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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무부가 EU 유제품에 대해 최대 43%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무역 보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 프랑스와 네덜란드 유제품 업체 등 주요 유럽 기업에 실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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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보복조치로

유럽산 브랜디,플라스틱화합물 이은 3번째 보복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중국은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EU산 일부 유제품에 최대 4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날 EU의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사 예비 결정에서 일부 EU 유제품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대 43%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농림부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보증금 형태로 징수되는 관세가 유럽산 일부 신선 치즈와 가공 치즈 및 크림 등의 제품에 보증금 형태로 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유제품 회사인 프로마르삭은 30%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네덜란드 치즈 제조업체 프리슬란트캄피나 산하 일부 회사에는 43%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시작됐다.

EU는 지난 해 10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산 태양광 패널, 로봇 잔디깍기, 냉연 스테인리스, 에폭시 수지 등 다양한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와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테무와 알리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2024년부터 EU산 유제품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한 보복성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발표하고 지난 주부터 5~19.8% 범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일본·대만산 POM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함께 발표됐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협의를 요청하며 유제품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 기준으로 EU의 치즈 수출 상대국은 미국, 영국, 일본이 상위 3개국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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