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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AC8' 시행 임박…2026년부터 가상자산 세무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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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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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DAC8 규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업체는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DAC8 도입으로 세무당국이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며, 가상자산 보유·거래·이전 내역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 관련 기업은 2026년 7월 1일까지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탈세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을 시 자산이 동결 또는 압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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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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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무 관리하는 새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행정협력지침 개정안인 DAC8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업체는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5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EU는 24일 디지털 자산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세무 투명성 규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확인했다. DAC8은 회원국 간 조세 행정 협력 범위를 가상자산과 관련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DAC8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업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모든 이용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수집해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각국 세무당국은 해당 정보를 EU 회원국 간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추적이 가능해진다.

EU는 이번 조치가 기존 세무 체계에서 가상자산 일부 영역이 제외돼 있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DAC8 시행 이후 세무당국은 은행 계좌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보유·거래·이전 내역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DAC8은 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와 병행 적용된다. 미카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이용자 보호, 영업 행위를 규율하는 시장 규제라면 DAC8은 과세 보고와 집행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미카는 2023년 4월 승인됐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기업들의 준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026년 7월 1일까지 보고 시스템, 내부 통제 절차, 고객 확인 절차를 새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회원국 법령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다. DAC8은 탈세나 조세 회피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회원국 세무당국 간 공조를 허용하며 미납 세금과 연관된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자산이 거주국 외에 보관돼 있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DAC8의 법적 기반은 2023년 5월 16일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기존 공통보고기준(CRS)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토대로 설계됐다.

보고 의무는 2026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지만 개인 투자자가 최초로 세무 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2027년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DAC8이 시행되면 EU 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집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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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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