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강제로 팔라고?"…가상자산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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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자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 이같은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와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분 소유 구조 분산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 커질 듯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재산권 침해 등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이 '소유 분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대주주 보유 주식을 매각하라고 강제한다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영권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갑자기 국내 증권거래소처럼 분산된 소유 구조로 탈바꿈하기도 현실상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요 주주는 국내 증권사들로, 지분율은 한 곳당 높아야 6%대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주요 주주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8곳으로 지분을 6.6%씩 나눠 갖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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