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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서 '해외 납세 의무' 확인…'CARF' 도입, 투자자가 준비 해야 할 부분은?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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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CARF(암호화자산 보고체계)가 도입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자료수집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선 대부분 신원 확인 절차 강화만 체감될 것으로 보이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복수 납세의무가 있는 투자자는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에 대한 정리가 필수라고 전했다.
  • CARF 도입에 따라 거래소 간 이체, 원화 입금 계좌의 자금 출처 및 이동 경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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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 표준화, 올해 정보 수집 단계 돌입

해외 자산도 과세당국 가시권…내년 자동 정보 교환 시작

국내 투자자 체감 미미…고액·해외 연관 투자자는 대비 필요

핵심은 증빙 정리…자금 흐름 설명 가능해야

이미지=챗GPT 생성
이미지=챗GPT 생성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세무 정보의 글로벌 표준화'라는 큰 흐름이 들어온다. 새해부터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적용되면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자료수집 절차가 한 단계 촘촘해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무 당국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올해부터 CARF 이행을 위한 정보 수집에 본격 착수한다. CARF는 각국 사업자가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표준화해 매년 상대국 거주자의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기준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정보교환 다자협정(MCAA)에 서명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CARF는 당장 새로운 과세를 도입하는 제도라기보다,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내역을 각국 과세당국이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인프라'에 가깝다. 다만 정보 수집과 교환 범위가 넓어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도 'CRS'처럼…CARF가 뭐길래

CARF는 흔히 '가상자산판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로 불린다. 은행 계좌 중심의 CRS가 금융계좌 정보를 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해 왔다면, CARF는 그 범위를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장했다. 탈중앙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존 금융 규제 틀로는 포착이 어려웠던 영역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고 주체는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산 이전을 실행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다. 이들은 이용자의 신원 정보와 일정 유형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년 관할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이들은 이용자의 신원 정보와 함께 일정 유형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관할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거래에는 법정화폐와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 등이 포함된다. 특히 5만달러를 초과하는 재화 및 서비스 결제성 거래도 보고 대상에 들어가며, 투자 목적 매매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까지 감시 범위에 포함시켰다.

보고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도 넓다. OECD 문서상 가상자산은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포괄하며, 구조와 활용 방식에 따라 대체불가토큰(NFT)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코인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정보 수집, 내년부턴 자동 교환

CARF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각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정보와 거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이 본격화된다. 즉 2026년은 정보가 축적되는 준비 단계, 2027년은 그 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시점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같은 속도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CARF 이행 관할권은 지난해 말 기준 70여 개 국가·지역에 이르지만, 실제 정보 교환 개시는 각국의 국내 법제 정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교환 개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예를 들어 아랍에미레이트(UAE)처럼 CARF에 늦게 합류한 국가의 경우, 바이낸스 이용자 관련 정보 공유는 2028년부터 이루어지는 등 일부 예외적인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국내 거주자의 거래 내역 역시 한국 과세당국의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CARF는 '보고 관할권'과 '보고 대상 거주자' 개념을 통해, 외국 플랫폼이라도 한국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한국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韓 투자자 대부분 체감 변화 無…해외 연관 투자자는 대비 필요

국내 투자자의 상당수는 해외 납세의무가 없어 직접적인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체감 변화는 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거래소는 자기확인 방식으로 납세거주지, 납세자번호(TIN) 등 정보를 확인·관리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재혁 파트너 회계사는 "한국은 이미 과세 목적의 자료 수집 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내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CARF는 기존 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해외 세무당국과 연동하기 위한 표준을 덧붙이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투자자는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에 응하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해외 체류 이력, 복수 납세의무가 있는 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과거 거래 내역이 정리돼 있지 않다면, 정보 교환 개시 이후 설명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 출처·이동 경로 자료 준비해야

CARF 환경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설명 가능성'이다. 세무 당국이 해외 거래 내역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자산의 취득 경위와 이동 경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투자자들은 우선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경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소 간 이체, 개인 지갑 입출금, 원화 입금 계좌의 자금 출처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향후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수월하다. 또한 해외 체류, 이민, 취업, 유학 등으로 납세거주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고액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CARF 시행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 보유 내역이 자동 공유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고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재혁 회계사는 "CARF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과세 자체가 아니라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방식"이라며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과 과거 거래 내역까지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언제든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해외 거래소 이용 비중이 높을수록 사전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준비"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shlee@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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