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플랫폼 KYC 강화를 위해 라이브 셀피·위치·IP·타임스탬프 수집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 규제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AI 딥페이크 신원 도용 차단을 위한 눈·머리 움직임 추적과 소액 입금 방식의 은행 계좌 검증,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 인도는 인구 14억명 규모의 잠재 시장으로 규제 명확화가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30% 고정 세율과 손실 상계 불허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가상자산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KYC)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인도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The Times of India)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의 새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실시간 셀피 이미지를 확보하고, 눈·머리 움직임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원 도용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계정 생성 시점의 위치 정보와 IP 주소, 타임스탬프를 함께 수집·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용자 은행 계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액 입금 방식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적인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출도 요구된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 역시 필수 요건으로 포함됐다.
인도는 인구 14억명이 넘는 세계 최대급 잠재 시장을 보유한 만큼, 규제 명확화가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인도 세무 당국인 인도 소득세국(ITD·Income Tax Department)은 최근 국회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이 조세 집행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ITD는 익명 지갑과 탈중앙 거래소, 국경 간 전송 특성으로 인해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현행 인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 차익은 3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고 손실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늘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