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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경보제 3단계로 세분화…오는 3월부터 주문 제한 조치도 검토"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투자 유의 종목 경보 단계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세분화해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 가격 급등락과 글로벌 가격 차이 두 부문에서 위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될 경우 지정가 주문만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시장가 주문 제한 기능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한경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한경DB

금융당국과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 체계를 세분화했으며, 주문 제한 조치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 종목에 적용되는 경보 단계를 기존 단일 단계에서 '주의·경고·위험'의 3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시세 괴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세와 비교해 가격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 '주의', 20% 이상 30% 미만은 '경고', 30% 이상은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가격 급등락의 경우에는 현재가가 하루 전보다 200% 이상 상승하거나 90% 이상 하락하면 '위험' 경보가 발령된다.

해당 경보 체계는 2023년 도입된 가상자산 경보제를 보완한 것이다. 당국과 거래소들은 정보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투기 거래 완화를 목적으로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와 빗썸이 지난 29일부터, 코빗은 28일부터, 고팍스는 27일부터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 급등락과 글로벌 가격 차이 두 부문에서 '위험' 경보가 동시에 발령될 경우 주문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지정가 주문을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장가 주문 제한'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시장가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주문 제한 관련 기능들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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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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