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코인베이스와의 정보공개법 소송을 종결하며 법률 비용 18만844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FDIC는 그동안 은행들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하지 말라고 한 '중단 서한'을 비공개해왔으나, 법원 판단과 소송을 거쳐 문서들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 합의에 따라 FDIC는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감독 문서와 은행 감독 문서를 이유 없이 전면 비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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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중단 서한(pause letters)' 공개를 둘러싼 소송을 종결하며 코인베이스 측에 법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마무리하며, 법률 비용 18만844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 문서를 일괄적으로 숨기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FDIC가 은행들에 보낸 이른바 '중단 서한'이다. 이 문서에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말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더 확대하지 말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를 요구했지만, FDIC는 이를 비공개로 처리해 왔다.
법원은 FDIC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서 하나하나를 검토하지 않고, "이런 종류의 문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숨긴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후 법원은 FDIC에 여러 차례 문서 제출을 명령했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문서들이 공개됐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자문사 비트AML의 조 시콜로 대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전 행정부 시기 가상자산 감독이 안전성보다는 정치적·평판적 판단에 더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FDIC는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의혹과도 연결된다. 이는 미국의 은행 규제 당국들이 공식 규제가 아닌 비공식적 방식으로 은행들을 압박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루얼은 합의 직후 "수년간의 소송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은행들에게 가상자산을 멀리하라고 한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FDIC는 앞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은행 감독 문서를 이유 없이 전면 비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FDIC가 합의금을 지급하면, 양측은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