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배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5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출시를 당분간 말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SEC가 약 5년 전부터 단일 종목 ETF의 레버리지 한도를 2배 수준으로 제한해 온 반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엑스알피(XRP), 도지코인(DOGE) 등 가상자산 현물 ETF는 지속적으로 승인해 일관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블룸버그는 SEC가 고배율 ETF 투자에서 청산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네이트 제라시 대표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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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배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잇달아 승인한 SEC의 규제 기준 일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한국시간) 블룸버그는 SEC가 최근 레버리지 ETF 발행사들과 회의를 열고 5배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상품을 당분간 출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약 5년 전부터 단일 종목 ETF의 레버리지 한도를 2배 수준으로 제한해 온 바 있다.
다만 이번 SEC의 ETF 규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를 지속적으로 승인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뿐만 아니라 솔라나(SOL), 엑스알피(XRP), 도지코인(DOGE) 등 변동성이 비교적 큰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가 등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SEC가 투자자들이 고배율 ETF 투자에서 청산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레버리지가 적다면 청산 가능성이 낮지만, 5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20%만 등락하더라도 청산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 제라시 노바디우스 웰스 매니지먼트 대표는 "투자와 도박의 경계가 계속 흐려지고 있다"라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이 규제 당국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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