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업계 스테이블코인 의견도 수렴…STO 활용 규제 검토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구조와 관련해 증권업계 의견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STO) 결제 처리나 담보 설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입법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허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개인 20%, 법인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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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구조와 관련해 증권업계 의견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나 제도 보완 필요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 수렴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견 수렴의 초점은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STO 결제 처리나 담보 설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가 은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권한이 은행 위주로 설계될 경우 증권업계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마련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개인 20%,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법인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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