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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 발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은 주식디지털자산과세 체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 22%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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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제기된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이번 법안은 주식과 디지털자산 간 과세 체계 차이를 조정하려는 취지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디지털자산에는 별도 과세가 예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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