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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 발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13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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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제도 정비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으며,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소득세까지 적용될 경우 과세 구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 이용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과세 집행 과정에서의 실무적 한계가 지적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13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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