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교부세 9조7000억원과 지방정부 부담금 1조3000억원을 비교하며 억지라고 밝혔다.
-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8조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라며, 전체 재정 구조를 보면 부담 증가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해당 지원사업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만큼 이를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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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자체에 지급하는 재원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원이고, 피해지원금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주장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가 1조320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지자체 부담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재정 구조를 보면 부담 증가라는 해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과 재정 부담 확대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늘어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지원사업이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가운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만큼 이를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길 바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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