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네이버·두나무 빅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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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가능성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이 개인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과 승인 법인의 30%대 초반 제한을 검토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100% 자회사 편입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두나무는 정정 공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대주주 변경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등 인허가 리스크를 투자 판단 중요사항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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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땐

100% 인수 거래구조 재조정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반영되면 두 회사 간 거래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법 '네이버·두나무 빅딜' 변수로
디지털자산법 '네이버·두나무 빅딜' 변수로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주총회 일정을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거래 종결 일정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미루는 정정 공시를 냈다. 회사 측은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핵심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즉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거래 성사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개인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법인만 30%대 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입법이 굳어질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보유하는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

이번 거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등 복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두나무는 최근 정정 공시에서 이 같은 인허가 리스크를 투자 판단 관련 중요사항에 추가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달 주총에서 "(네이버 측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 변경 등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안대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경주/조미현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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