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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7월부터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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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수 있으며 Fed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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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axim Elramsisy/셔터스톡
사진=Maxim Elramsisy/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오는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막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더 높이기 위해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언제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경제는 견조하다"며 "올해 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그는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베선트 장관은 "Fed의 인플레이션 판단이 다소 잘못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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