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로펌 게르스타인 해로우, 켈프 해킹으로 동결된 이더리움(ETH) 이전을 막기 위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해당 로펌은 해킹 자금이 북한 연계 자산이며, 동결된 이더리움이 8억77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판결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뉴욕 지방법원이 자산 이전 제한 금지 명령과 집행 영장을 승인해 아비트럼(Arbitrum) DAO가 자산 이동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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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법인이 켈프(Kelp) 해킹 사건과 관련해 동결된 이더리움(ETH)의 이전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로펌 게르스타인 해로우(Gerstein Harrow LLP)는 켈프 해킹으로 동결된 이더리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로펌은 자사 고객들이 북한을 상대로 총 8억77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했으며, 이번 해킹 자금이 북한과 연계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결된 이더리움 역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욕 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금지 명령과 집행 영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비트럼(Arbitrum) DAO가 해당 자산을 이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켈프 DAO는 지난 4월 18일 약 2억9200만달러 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선 이번 공격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산하 조직이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아비트럼 보안위원회는 사건과 연관된 지갑에 보관된 약 3만766 ETH(약 7300만달러)를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피해자 보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베(Aave) 랩스는 지난 25일 아비트럼 DAO에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 피해 복구 펀드 '디파이 유나이티드(DeFi United)'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DAO 내부에서는 법적 분쟁이 피해자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참여자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만, 동결 자금 반환을 막는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르스타인 해로우는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 올해 2월에는 테더(Tether)가 동결한 해킹 자금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했으며, 여러 DA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주요 사건을 통해 약 5억78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탈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