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테이블코인 규제, 위험도 고려한 코인별 차등규제가 바람직"
간단 요약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각 디지털자산의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 규제가 적절하다고 전했다.
- EU 미카법의 엄격한 일괄 규제로 일부 기업과 유동성이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 영국처럼 각 디지털자산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 모델을 한국형 규제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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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방식으로 일괄 규제가 아닌 각 디지털자산의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 규제가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디지털자산 규제를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성과와 부작용을 참고하여 한국에 알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슈아 타운슨(Joshua Townson) DCGG(디지털커런시거버넌스그룹) 글로벌 규제 총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각 지역의 규제 방식에 따라 성과가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타운슨 총괄은 유럽 연합(EU)이 미카법(MiCA)의 지나치게 강경한 규제로 인해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카법은 스테이블코인에 엄격한 일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일부 기업과 유동성이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는 영국의 디지털자산 법안을 꼽았다. 타운슨 총괄은 "영국은 위험 수준과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높은 디지털자산 수용도를 갖춘 만큼 다른 국가 규제의 장단점을 참고해 세계적 수준의 규제 체계를 만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도 "EU 미카식 일률 규제는 규제 차익과 시장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영국처럼 각 디지털자산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 모델을 한국형 규제로 참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요 국가는 차단보다 안전장치를 통한 시장 편입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한국 역시 시장 흐름을 막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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