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카타리나 폴크 파일라 판사가 테더(Tether)와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가 가상자산 시장을 조작했다는 원고의 주요 주장 안건 12개 중 6개를 기각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남부 지방 법원의 집단 소송 원고의 청구 절반을 기각하는 127페이지 가량의 의견과 명령을 발표했다"며 "원고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 밝혔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많은 결함이 있음을 밝혀주신 파일리아 판사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남부 지방 법원의 집단 소송 원고의 청구 절반을 기각하는 127페이지 가량의 의견과 명령을 발표했다"며 "원고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해결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 밝혔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많은 결함이 있음을 밝혀주신 파일리아 판사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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