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코인데스크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매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인프라 등 다양한 이유로 과세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6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조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1월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과세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1년간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
매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인프라 등 다양한 이유로 과세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6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조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1월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과세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1년간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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