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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셀프 상장' 본격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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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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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셀프 상장' 문제를 본격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해관계에 있는 코인을 상장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10조의 20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에 대한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사업자 신고 후 한달 이내로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업무지침을 실제 내부기준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 먼저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카카오 계열 '보라(BORA)' 코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보라는 발행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게임즈로, 카카오게임즈는 두나무와 카카오라는 큰 틀 아래 관계사로 엮인다. 

또 코빗의 2대 주주로 올라선 SK스퀘어, 코인원의 2대 주주인 게임빌 등이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각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소에는 상장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게임빌은 가칭 C2X라는 코인을 이르면 연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의 경우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이사로 활동 중이나,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빗썸에 상장된 '위믹스(WEMIX)' 코인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가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게 될 경우, NFT 발행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분 관계로 얽혀 있다면 이 역시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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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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