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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논란 '돈 버는 게임', 금융법 위반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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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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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돈 버는 게임(P2E)'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P2E에 대해 법을 저촉하는 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팩트경제신문에 따르면 금융위 전자금융과 담당 사무관은 P2E 게임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포인트를 받아 금전적인 리워드를 받는 부분이 다른 게임들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금융혁신과 담당 사무관 역시 P2E 게임이 블록체인·NFT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금융관련법에는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게임의 가상자산이 사적 유통, 자금 세탁 등에 저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현금 교환 거래를 주요 업으로 삼는다면 사업자 신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P2E 게임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혀 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 내 재화를 직접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금성'의 특징도 띄고 있다. 게임법 제32조 7항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에서는 매일 임무(퀘스트)를 부여하고 플레이어가 이를 완료하면 코인(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이렇게 획득한 무돌코인은 클레이스왑을 통해 클레이(KLAY) 코인으로 교환 후 빗썸 등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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