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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빗썸 803억원 과세' 관련 20개월만에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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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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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이 또 다시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정일보에 따르면 세심판원은 최근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한 803억 원에 대한 불복 심리에 대해 심판관회의를 거친 결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최종 판단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된 것이다.

심판원의 결정문 공개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빗썸 측이 외국인 원화출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803억 원을 과세했다. 빗썸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작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통상 90일~160일 이내 내려지나 빗썸에 대한 심사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결국 재조사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측은 어느 한 쪽의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쟁점은 빗썸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가 아닌 원화 인출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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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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