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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부터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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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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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상품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한 자산은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증권형 토큰 중 지급결제형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따라 투자계약 증권에 포섭된다고 판단하면 발행 공시,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적용받는다. 

증권법상 증권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 투자로 판단되면 증권법 규제를 받는다)를 적용해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 증권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국내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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