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당국이 신종마약을 밀수 판매,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은닉한 이익금 3억원을 몰수보전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 최초 몰수보전 사례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피의자가 가상자산 지갑에 은닉한 이익금 3억원을 적발, 모두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피의자들이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을 개발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피의자가 가상자산 지갑에 은닉한 이익금 3억원을 적발, 모두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피의자들이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을 개발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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