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소송 관련 DPP(심의과정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판결 재심 요청 '기각'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 측은 사라 넷번 담당 판사에게 해당 판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추가적인 시간(Additional Time)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리플의 대승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 측은 사라 넷번 담당 판사에게 해당 판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추가적인 시간(Additional Time)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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