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CFPB는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이 CFPB에 잠재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모든 비은행 사업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에서 CFPB에 권한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 없다. 해당 권한은 30일 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CFPB는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이 CFPB에 잠재적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대면 금융 서비스 관련 비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모든 비은행 사업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에서 CFPB에 권한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 없다. 해당 권한은 30일 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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