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해킹한 40대 남성 A씨가 오늘(2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피의자 A씨를 필리핀 현지 사법기관과 함께 검거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의 가상자산 140억원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세탁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해 적색수배서를 신청,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지시해 피의자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 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 역량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 사례"라며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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