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가상자산 자전거래 혐의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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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전거래를 일으킨 혐의자들을 기소했다.


자전거래(워시 트레이딩)란 동일 자산에 대한 매도, 매수 주문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해 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는 시장조작 행위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SEC는 방콕에 기반을 둔 비트큐브와 사탄 코퍼레이션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SEC 수사 관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태국 SEC는 셀시우스 네트워크, 바벨 파이낸스 등 다수 가상자산 대출 기관과 관련된 거래소 집멕스를 고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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