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전거래를 일으킨 혐의자들을 기소했다.
자전거래(워시 트레이딩)란 동일 자산에 대한 매도, 매수 주문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해 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풀리는 시장조작 행위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SEC는 방콕에 기반을 둔 비트큐브와 사탄 코퍼레이션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SEC 수사 관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태국 SEC는 셀시우스 네트워크, 바벨 파이낸스 등 다수 가상자산 대출 기관과 관련된 거래소 집멕스를 고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