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개선안 마련…공통 가이드라인 도입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현황'을 이날 공개했다. DAXA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자율 규제안을 수립하고 있다.
DAXA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초안을 협의한 이래 약 2개월간의 보완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DAXA는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거래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우선 협의했다.
현재 5개사는 지표 적용을 위한 개발 일정을 협의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일정 시간 내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등 지표탐지 결과에 따른 공동 대응도 가능해진다.
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금일 즉시 시행되는 DAXA의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각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현재 내부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한 상태로, 10월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DAXA는 위기상황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합의하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DAXA는 이를 소재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확정하고, 23년 1월경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