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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코인 과세' 우려 일축한 재경부…"연내 국세청 고시 발표"
간단 요약
- 정부가 내년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연내 국세청 고시로 세부 과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디파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에 대한 세법상 과세 요건이 불명확해 깜깜이 과세 우려가 제기됐으나, 과세 당국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양한 방식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국세청 전산 시스템도 이미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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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도입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스테이킹(예치),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 가이드라인을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계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세법상 과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단순 매매 차익 외에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규정이 없어 깜깜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법률에 모든 신종 자산 거래 유형이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시행령을 통해 국세청장이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향후 대외적으로 공개될 국세청 고시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당국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무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해당 고시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에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원화거래소)들과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 역시 이러한 신종 거래를 과세망에 효율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일일이 모든 거래 방식을 법에 열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이라는 포괄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식에서 파생되는 소득으로 인한 조세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과세 기준을 집행할 전산 시스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 자료 수집과 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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