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코리아, 해킹 피해자에게 총 1억7741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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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서울중앙지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이정훈 전 의장을 상대로 2017년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A씨 등 이 전 의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중 118명에게 총 1억774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빗썸은 2017년 4월28일 직원 채용 기간 중 해킹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이 의장은 해커가 보낸 메일의 파일을 실행했고 이에 회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거래량 등 암호화폐 거래정보 3만1506건이 기재된 파일이 유출됐다. 이후 해커는 2차 해킹 공격을 통해 계정 4981개를 탈취했다.


재판부는 "빗썸코리아는 당시 다수의 신고를 받는 등 대응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빗썸 측은 회원들로부터 92건의 해킹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인증 절차 강화 외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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