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대표이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역할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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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IU는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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