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 19일 피카코인(PICA) 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인위적인 시세조종(MMㆍMarket Making)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업비트에 이어 지난 3월 코인원에서도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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