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2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예치금에 대한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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