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승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지난 5년간 10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인포맥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했다. 그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961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한 경우 혹은 외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에 해당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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