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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美SEC·바이낸스 소송서 법정조언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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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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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 서클을 법정 조언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2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이미 버전 잭슨 컬럼비아 지방법원 판사는 SEC·바이낸스 간 소송에서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의 발행사 서클을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로 참여하도록 승인했다.


앞서 서클은 요청서를 통해 USDC와 같이 미국 달러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투자계약의 기능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정 조언자는 소송 당사자의 허락이나 법정의 허락을 받을 경우 진술할 수 있다. 서클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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