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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한빗코에 '주의' 처분…과태료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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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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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이코노미스트가 13일 단독 보도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운영사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빗코코리아의 직원 1명은 견책 조치가 내려졌으며, 임원 1명과 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따라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한빗코는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라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또 FIU는 한빗코가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내용도 지적했다. FIU는 "한빗코코리아는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5건의 송신건에 대해 송신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치에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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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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